머리말·5
목민심서(牧民心書 자서(自序·19
제1편 부임 6조(赴任六條·25
1. 제배(除拜: 목민관에 임명되었을 때·25
2. 치장(治裝: 부임할 행장을 꾸릴 때·30
3. 사조(辭朝: 임금과 조정 대신들께 하직인사 드릴 때·35
4. 계행(啓行: 근무지로 부임할 때·38
5. 상관(上官: 수령 자리에 취임할 때·42
6. 이사(?事: 목민관의 직무를 시작할 때·44
제2편 율기 6조(律己六條·47
1. 칙궁(飭躬: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라·47
2. 청심(淸心: 마음을 맑게 하라·57
3. 제가(齊家: 집안을 잘 다스려라·68
4. 병객(屛客: 빈객들의 청탁을 물리쳐라·74
5. 절용(節用: 씀씀이를 절약하라·79
6. 낙시(樂施: 덕 베풀기를 즐거워하라·83
제3편 봉공 6조(奉公六條·91
1. 선화(宣化: 임금의 교화를 선포하라·91
2. 수법(守法: 법을 굳게 지켜라·94
3. 예제(禮際: 예에 맞게 교제하라·97
4. 문보(文報: 공문서 작성은 본인이 하라·103
5. 공납(貢納: 세금 징수와 납부에 만전을 기하라·106
6. 왕역(往役: 차출 파견되었을 때도 최선을 다하라·110
제4편 애민 6조(愛民六條·113
1. 양로(養老: 노인을 잘 봉양하라·113
2. 자유(慈幼: 어린이를 사랑하라·116
3. 진궁(振窮: 곤궁한 사람을 구제하라·118
4. 애상(哀喪: 상을 당한 이를 보살펴 주어라·119
5. 관질(寬疾: 병든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라·122
6. 구재(救災: 재난 당한 사람을 구제하라·126
제5편 이전 6조(吏典六條·131
1. 속리(束吏: 아전을 잘 단속하라·131
2. 어중(馭衆: 부하를 잘 통솔하라·138
3. 용인(用人: 적임자 찾기에 노력하라·140
4. 거현(擧賢: 인재를
『목민심서』는 일찍부터 조선 후기 사회와 경제, 정치와 행정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었다. 다산 정약용은 지방 관리가 부임부터 해임까지의 전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상세히 서술한다.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규범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그것들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 분석하며, 그 아래에 고금을 통해 참고할 만한 행적을 무수히 인용하여 근거 삼고, 자신의 견해를 더해 논평한다. 우리는 『목민심서』를 소개하는 이 책을 통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다산의 거룩한 마음과 위대한 정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