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에 귀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를 세월호 참사
자기를 태워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내부고발의 힘
세월호 침몰 참사가 벌어지기 불과 몇 달 전인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소속 직원 한 명이 회사가 운영하는 여객선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 처리, 상습적인 정원 초과 운항,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정부에 내부고발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중 임금 체불 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내부고발에 대해 정부 담당자 중 한 명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청해진해운을 살폈더라면 대형 참사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비록 이 내부고발 사례의 결말은 참담했으나, 분명 내부고발은 외부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내부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다.
법과 제도가 있어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내부고발자의 현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독려 또는 의무화하고 내부고발 사안을 처리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왔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고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나름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존경받고 우대받기보다는 조직이 가하는 보복성 불이익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 자신이 아닌 사회를 위한 일인데도 내부고발자는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를 위한,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침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내부고발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수년간 송사를 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