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프롤로그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다
I 국회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본업’을 하지 않는 국회
법안에 대한 ‘검토’는 의원의 필수 ‘직무’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 서면 인터뷰>
군사정권이 ‘국회무력화’를 목적으로 만든 ‘검토보고제’
‘검토보고제’ 폐지가 의회제도 정상화의 지름길
공무원의 ‘검토’ 꼭 필요한가?
‘직무’는 방기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특권
국회 특수활동비가 ‘미성(微誠, 작은 정성’? 지금 국회와는 달랐던 제헌의회 선배들
입법, 의원 스스로 ‘검토’하고 ‘낭독’하라
‘관료들은 전문성 있다’는 잘못된 신화
의원이 직접 검토해야 협치도 가능
법안발의 세계1위 우리 국회, 자랑스러운 일인가?
국회가 시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나기 위하여
II ‘국회적폐’ 청산이 국회개혁의 출발점
국회는 독재 권력의 ‘국회적폐’ 족쇄로부터 벗어나야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국회, 이승만-박정희가 만든 상임위 2년 임기제를 버려야
‘개념의 혼동’으로 만들어진 국정감사, 이제 폐지할 때
‘국회법’을 버려야 국회가 산다
Ⅲ 국회,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국회 구성
“소수를 유지함으로써 성역을 유지한다”
비례대표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의 핵심
<독일 연방의회의 인물중심 비례선거제도>
IV 국회개혁의 방향
국회의원 특권의 해체- 다른 나라와는 너무 다른 우리 국회
다른 나라 국회의원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그 특권은 빛나지만, 하는 일은 너무 미약하다
인터뷰 |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 가장 문제” - 하승수 변호사
의원소환제가 있어야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
국회사무처의 ‘정명(正名’을 위하여
국회사무처가 지녀야 할 위상국회에는 어떤 입법지원 조직이 필요한가?
관료주의의 극복을 위하여
‘백년 정당’은 불가능한 꿈일까?
국회 온라인청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