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발간에 부쳐
추천사(조국
추천사(박래군
1부 국제인권규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2부 법령
대한민국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부 훈령예규
1. 급식·영치·구매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영치금품 관리지침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2. 의료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3. 작업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교도작업운영지침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4. 사회복귀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5. 분류·가석방
분류처우 업무지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분류센터 운영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6. 보안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4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2.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 규칙
5부 권리구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부록
법무부 소관 훈령·예규 목록
교도관 직위·계급별 표장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주소록
기관 및 단체 주소록
법원 주소록
검찰청 주소록
참고문헌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감옥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굴욕적이며, 부당한 관행이 교정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되풀이되는 공간으로 머물러 있다. 수용자들은 가석방이나 작업 지정, 접견 등에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굴욕적인 인권 침해 상황을 감내하기 일쑤이다. 징벌, 보호 장비, 의료, 접견, 서신, 호송, 분류 처우 등 일상 곳곳에서 갖가지 유형의 인권 침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약되어 있는 탓에 그들은 효과적인 법적 구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조차 어렵다.
물론 일찍이 이러한 감옥 현실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온 이들도 없지는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당시의 행형법과 관련 법령들을 모아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과 『감옥관련 훈령예규집』을 펴낸 게 대표적인 예다. 이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공간이라는 감옥의 특성을 고려하고,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은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요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2007년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 훈령, 예규 등의 체계와 내용이 거의 대부분 바뀌었음에도 그를 반영한 후속 법령집이 따로 출판되지 않아,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법령의 내용을 파악할 길조차 찾기 쉽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2013년 7월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의 초판을 발간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뒤 6년의 세월이 흐른 2019년에 그간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등을 반영해 다시금 개정판을 내도록 이끈 계기였다.
수용자의 일상을 규율하는 36건의 법령 수록
이 책에는 2019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을 담았다. 우선 1부에는 국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