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I. 사건의 시작과 생뚱맞은 국회의원의 억지
II. 국회의원과 발맞춘 교육부의 학교에 대한 처분(안
III. 교육부 지적사항의 허위와 오류
1. 학점 부당부여와 관련하여 추가조사를 통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
2.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시효를 도과했다는 지적
3. 직위 해제해야 할 교수에게 연구년 혜택을 부여했다는 지적
4. 연구년 선정을 위해 인사위원회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지적
5. 내부고발자인 교수를 인사위원회 심의나 본인 동의 없이 소속학과를 변경했다는 지적
6. 교원확보율 충족을 위해 서류조작 및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
7.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장학재단 관련 교비지출이 부적정하다는 지적
8. 학교시설 사용료를 부당감면 했다는 지적
IV. 사학에 대해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교육부의 압력
V. 어쩔 수 없는 선택인 행정소송의 제1심
1. 저자의 행정소송 제기
2. 피고 측은 논리적 설명 없이 교육부의 주장 되풀이
3. 피고 보조참가인(학교법인 측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주장
4. 재판의 진행
5. 피고 측 주장을 넘어서는 피고 편향의 1심 판결
6. 1심 판결에 대한 저자의 생각
VI. 나 홀로 진행한 행정소송 항소심
1. 항소심 논점인 1심 판결의 사실 억측과 위법한 법 적용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측의 새로운 내용 없는 형식적인 반박
3. 이유를 밝히지 않는 항소심 판결
VII. 상고심
1. 상고이유서 제출 전에 깨달은 어이없는 정치재판
2. 마지막 수단으로서 법령 조항을 직접 제시한 상고심 논점
3. 피고 측의 답변서는 상고 이유에 대해 무조건 법적 쟁점이 없다고 주장
4. 새로 등장한 피고 보조참가인 측 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반칙성 답변서
5. 법적 쟁점이 없는지 상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