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형사소송법과 법원
제1절 형사소송법
제2절 법 원
제2장 당사자와 소송행위
제1절 당사자
제2절 소송행위
제3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절 임의수사
제4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와 공소권
제6장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준비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2절 공판준비
제7장 공판절차
제1절 일반적인 공판절차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장 증거와 증명
제1절 증거법 총론
제2절 증거재판주의 각론
제9장 자백과 위법수집증거
제1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0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제1절 전문법칙 총론
제2절 전문법칙 각론
제11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종류와 성립
제2절 재판의 확정과 집행, 형사보상
제12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상소, 항고
제13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제1절 비상구제절차
제2절 특별절차
13장 26절 150퀴즈 형사소송법강의 2판 서문
초판이 출간된 지 2년 만에 2판을 상재(上梓한다. 2판에서는 변경된 법령과 새로 선고된 중요판례들을 반영하였다.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청법(모두 2020년 2월 4일 공포의 내용이 광범위하여 본문에서 일일이 서술하였지만 그 전모를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약술하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1. 공수처법의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으로 약칭함은 대략 2020. 7. 15.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공수처법 부칙 1조.
(1 수사의 대상
수사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의 지위를 갖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수사처는 기본적으로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상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되고,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다(2조. 이 법을 제안한 입법자의 문제의식은 종래의 검사가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하여 기소독점권을 남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검사를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으로 그 대상을 모두 합치면 7000여 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5,000명가량이 판?검사 등 법조인이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의 존속?비속이 포함되며,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된다(2조.
(2 수사처의 권한과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원칙적으로 수사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30조을 갖는다. 예외적으로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사처가 기소권까지 행사한다(3조 1항 2호. 검사의 기소권 독점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