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머리말
1장 도쿄재판, B·C급 재판의 재검토
1. 전쟁범죄·전쟁책임이라는 사고의 발생
제1차 세계대전 속에서/ 전쟁 위법화의 시작/ 비인도적 행위 등은 19세기부터 금지해왔다
2. 제2차 세계대전과 전범처벌
미국과 영국은 재판 방식에 소극적이었다/ 조직 차원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국제재판 방식으로의 합의/ A급 전범재판과 GHQ재판/
B·C급 전범재판/ 재판을 실현시킨 중소 국가의 목소리
3. 도쿄재판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재판/ 도쿄재판의 피고/ 미국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면도 있다/ A급 범죄만으로 사형을 당한 자는 없다/
미일합작이라는 성격도 있다/ 재판받지 않은 자, 재판받지 않은 범죄/ 도쿄재판에서의 ‘위안부’ 문제
4. B·C급 전범재판에 대하여
B·C급 전범재판의 개요/ 재판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문헌이 많다/ 인도에 대한 죄가 재판받지 않은 이유/ 여러 요소가 얽혀/
영국 재판의 실태와 그 배경/ 현장의 중간관리직이 재판받는 구조
5. 전범재판의 의의와 한계
보복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다/ 피해자가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토대가 되었다/
전범재판의 문제점/ 식민지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국제법의 문제점
6. 전범재판론에 나타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의 문제점
전쟁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시각/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전쟁=악’론은 범죄자를 면죄시킨다/ 전후 일본의
‘책임 없는 평화주의’/ 부조리한 죽음의 책임을 면죄하는 야스쿠니 신사/ 영화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의 거짓/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의
진정한 사상은 영화와 다르다/ 자신의 책임을 자각할 때 새로운 주체가 생겨난다
2장 헌법 9조를 아시아 속에서 재점검한다
1. 도쿄재판- 9조와 천황제
2. 9조와 오키나와
오키나와를 포기한 본토의 ‘독립’/ 본토 기지를 줄여서
출판사 서평
끝나지 않은 일본의 전쟁책임과 평화주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월 24일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을 강제징용으로부터 무려 68년 만에 내디뎌진 해원의 첫 걸음으로 평가하며, 그간 일본은 물론 한국 정부와 사법부조차도 1965년 박정희정권 시기 ...
끝나지 않은 일본의 전쟁책임과 평화주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월 24일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을 강제징용으로부터 무려 68년 만에 내디뎌진 해원의 첫 걸음으로 평가하며, 그간 일본은 물론 한국 정부와 사법부조차도 1965년 박정희정권 시기 체결된 불평등한 한일협정을 근거로 일관되게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왔음을 상기해보면, 이번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일본이 전쟁책임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해오지 못한 것은 일본사회의 큰 불행이다. 300만 명이 넘는 일본인과 2,000만 명이 넘는 아시아 민중을 무고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쟁에 대해 최고 통치권자인 천황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일본인들에게 원죄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비도덕성, 무윤리성을 노정시켰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행했던 가해의 역사를 제대로 주시하고 과거를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