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서문
머리말
1장 가족
1. 가족의 범위
2. 부권父權
3. 형법과 가족주의
1 친족 간의 침범 2 은닉 3 형벌의 대체 4 형 집행유예 및 면제
4. 친족을 대신하는 복수
5. 행정법과 가족주의
2장 혼인
1. 혼인의 의미
2. 혼인의 금기
1 친족 간 혼인 2 혼인 관계로 맺어진 친족 3 친족의 처첩 취하기
3. 혼인의 체결
4. 아내의 지위
5. 남편 집안
6. 혼인의 해소
1 칠거지악 2 강제 이혼 3 합의 이혼
7. 첩
3장 계급
1. 생활 방식
1 음식 2 의복 3 집 4 수레와 말
2. 혼인
1 계급 내부의 혼인 2 혼인 의례의 계급성
3. 장례
4. 제사
4장 계급 속편
1. 귀족의 법률
2. 법률상의 특권
1 귀족과 관리 2 귀족과 관리의 가솔
3. 양민과 천민 간의 불평등
1 양민과 천민 2 주인과 노예 관계
4. 종족 간의 불평등
5장 무술巫術과 종교
1. 신판神判
2. 복보福報
3. 형벌의 금기
4. 무고巫蠱
6장 유가 사상과 법가 사상
1. 예와 법
2. 덕과 형벌
3. 예에서 법으로
결론
[부록] 중국 법률의 유교화
옮긴이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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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퉁쭈는 누구인가
이 책의 저자 취퉁쭈는 1910년에 중국 중부에 위치한 후난성 창사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청나라 말기 조정 대신을 지냈고 아버지는 중화민국 초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공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했으며, 숙부도 대학에서 중국의 고전문학과 역사를 가르치는 학자였으니, 그의 집안은 그야말로 명문가였다. 어려서 할아버지와 숙부로부터 전통 학문을 익혔다. 1930년에 당시 중국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였던 옌징대학에 입학해 사회학을 공부했다. 1934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우원짜오 교수의 지도 아래 중국 사회사를 연구했는데, 상당히 우수한 학위 논문을 작성해 석사 논문임에도 『중국봉건사회』(商務印書館, 1937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중요한 학술 저서로 인정받았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중국인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취퉁쭈 역시 남하하여 1944년까지 남부 윈난성의 윈난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그는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인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원제: 『중국 법률과 중국 사회』를 집필한다. 일본군의 공습을 피해 시골 농가 한 채를 빌려 살면서 말과 기차를 갈아타고 수업을 하러 다니던 시기에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다.
1944년에 취퉁쭈는 부인, 아들,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가 컬럼비아대 중국역사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 그사이 중국의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는 그의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를 1947년에 정식 출간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부인과 자녀를 먼저 고국으로 돌려보냈으나, 그 후 장장 15년간 가족과 생이별하게 된다. 한편 1955년에는 미국의 유명한 중국사 연구가인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의 초빙으로 하버드대 동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일하며 ‘중국 법률’ 수업을 하기
도 했다. 1961년에 이 책의 영문 번역본을 정식 출판했고, 1962년에는 『청대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 in China Under the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