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심판
제5장 행정소송
Part 2 행정법 각론
제4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공적 시설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6장 경찰행정법
제7장 경제행정법
제8장 개발행정법
제9장 환경행정법
제10장 조세행정법
제3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지난 1월에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영역 기출문제를 검토·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형의 경우, 2019년과 달리 올해 시험에서는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들 위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제9회 시험에서는 거부처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1문의2에서는 거부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묻는 문제(15점와 거부처분이 난 경우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나 가처분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15점가 나왔습니다. 제2문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의 거부처분의 성립요건(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의 문제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15점. 그밖에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묻는 문제(15점와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방법(이의신청·항고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묻는 문제(25점, 하자의 승계를 묻는 문제(15점가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은 행정법의 중요쟁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본쟁점을 등한시하고 일부 중요쟁점 위주로만 편향되게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기본쟁점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되, 사례형·기록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쟁점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즉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공부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기록형의 경우,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명단공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최신판례(2019.6.27. 2018두49130가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법무부에서 밝힌 출제범위가 시험 6개월 전까지 선고된 판례까지이므로 2021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020. 6. 30.까지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은 별도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행정법의 중요판례를 묻는 문제들이 나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