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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아베의 개헌 :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위대 합헌화(제9조 가헌론 저지를 위하여
저자 이경주
출판사 논형
출판일 2020-04-30
정가 29,000원
ISBN 97889635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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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1부 아베와 개헌

1장 아베 정권 하 개헌 논의의 현상과 본질

1. 전후 최초! 일정을 특정한 개헌론자 아베/ 2. 전후 개헌론을 이어받은 아베의 개헌/ 3. 집념의 개헌론자, 아베/
4. 아베 개헌론(가헌론의 위험성

2장 자위대 한반도 상륙의 길을 열려는 안보관련법

1. 들어가는 말/ 2. 자위권론의 전개과정/ 3.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논리구조/ 4. ‘안보관련법’의 위헌성/
5. 일본의 ‘안보관련법’과 한반도 평화

3장 일본 평화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1. 들어가는 말/ 2. 일본 평화헌법의 탄생과 아시아/ 3. ‘일본으로부터의 안보’에 도전하는 ‘안보관련법’과 아베의 가헌론/
4. 일본국 헌법의 아시아적 문맥과 평화/ 5. 맺음말

2부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동북아시아

1장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평화주의

1. 일본국 헌법과 평화주의/ 2. 전쟁책임과 일본국 헌법 제9조

2장 일본 근현대사와 평화주의 사상

1.들어가는 말/ 2. 일본 근현대의 평화주의 사상과 평화의식/ 3. 전후 일본의 평화의식/ 4. 맺음말

3장 일본국 헌법 평화주의의 한계

1. 기로에 선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2. 피해자로서의 평화주의와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 3. 전쟁책임 몰각한 국민개념/
4.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를 위하여

3부 일본국 헌법 개헌론의 역사적 전개와 평화운동

1장 일본국 헌법 개헌론의 역사적 전개

1.들어가는 말/ 2. 미국의 개헌요구와 요시다의 개헌소극정책(1948~1954년/ 3. 복고적 개헌론의 좌절과 호헌평화운동의 대두
(1955~1959년/ 4. 호헌평화운동과 해석개헌(1960~1979년/ 5. 전후 총결산 명분의 개헌 추진과 종합안전보장론
(1980년대/ 6. 호헌적 개헌론과 국제공헌론(1990~2010년

2장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자위대 해외파병

1. 들어가는 말/ 2. 일본국 헌법 평화주의의 규범구조
아베 신조 일본수상은 2017년 5월 3일 헌법기념일을 맞이하여 우익단체인 일본회의가 주최하는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2020년을 신헌법 시행의 해로 삼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이른바 가헌론=비무장 평화주의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9조를 유지하지만 제9조의 2(또는 제9조 제3항를 덧붙여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을 하겠다고 내세웠다. 1946년 11월 3일에 제정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일본국 헌법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74년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아베의 개헌은 일본국 헌법 제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으로 그 방식은 제9조 제1항과 제2항을 남겨둔 채 제9조의 2 또는 제9조 제3항을 만들어 자위대를 합헌화하려는 것이다. 자위대는 그간 위헌이지만 자위대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한다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다. 자위대는 전력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실력이라는 기존의 일본 정부 견해를 헌법에 명기하려는 것인데, 일단 자위대를 헌법에 근거한 존재로 만든 다음, 전력포기를 규정한 제9조 제2항을 삭제하려는 다단계 개헌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제9조와 자위대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모순된 인식의 틈새가 있다. 일본국민들의 제9조에 대한 헌법의식은 부침은 있지만 대체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자위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수가 용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학계의 다수의견은 위헌이지만,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회피하면서 위헌이지만 국회에서 다수결로 성립한 자위대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기묘한 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이른바 ‘위헌 합법’이라는 어정쩡한 상태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은 다른 나라 헌법과 다르다. 현행 일본국 헌법은 아시아의 국가와 민중들에게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문서이다. 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