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나의 정년을 계기로 내가 쓴 논문들을 모은 논문집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나는 민법 관련 논문은 ?민법논고?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내고 있으므로, 이 논문집에서는 민법 외의 글들을 모아 내기로 하였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3편을 제외하고는 7편이 내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근무하던 시절에 쓴 것들이다. 그리고 2018년에 쓴 ?판례의 무게?를 제외하면 모두 길게는 30년 전에서 18년 전 사이에 쓰여진 것들이다. 그리하여 어떻게 이런 글들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제일 처음에 쓴 ?위헌법률의 효력?은 내가 1990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발령받고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없다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쓴 것이다. 그 논문을 쓸 당시에 마침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판례의 변경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쟁이 진행 중이었다. 그리하여 이를 소개하기 위하여 1995년에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위헌법률의 효력?의 속편과 같은 것으로, 1996년 여름에 사법연수원에서 “헌법문제와 재판”을 주제로 하여 열렸던 법관연수에 참가하여 쓴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던 동안에는 내가 연구관으로서 보고하였던 사건에 대한 해설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접견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는 그 중 하나이다. 이 글을 쓰게 된 데에는 그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셨던 이시윤 전 감사원장님의 강력한 권유가 계기가 되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공동연구관 일반조로 근무하여, 주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검토하였지만, 때로는 대법관님들의 지시에 의하여 헌법과 행정법 사건도 검토하게 되었다. ?보존음료수의 판매제한조치의 위헌 여부?도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책 말미의 대담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사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