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입법제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개악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거스르는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휘됐다. 절차가 위법해도 효력을 잃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말았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정희 대표는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더 좋은 입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이 좋은 입법을 해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면 극우보수정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저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국민입법제’ 도입을 주장한다.
“국민발안권을 인정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거부권을 인정하는 ‘폐기 국민투표제’만 헌법에 명시되면, 그 절차에 따라 어떤 제도도 국민이 결정해 만들 수 있고, 어떤 정부형태로도 국민의 뜻을 모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