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들어가며
‘(성차별’을 성sex 문제로만 보는 이유
1장. (성차별 조직이 문제다: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판단하는 이유
2장. 막말과 성적 대화는 성희롱?: ‘엉덩이’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이유
3장. 여자는 위험하니 우리끼리 즐긴다?: 펜스룰이 문제인 이유
4장. 동성 성희롱은 동성애 때문?: 성적으로 과잉 해석하는 이유
‘해害’를 비밀로 만드는 이유
1장. 피/해를 묻지 않는 사회: 피해자, 가해자만 궁금한 이유
2장. 피해자는 순수하지 않다: 즉각 저항하지 않는/못하는 이유
3장. 나는 괜찮은데 너는 모욕적이라고?: 3자가 신고해야 하는 이유
4장. 누가 비밀이라 말하는가?: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진짜’이유
‘성희롱’을 매뉴얼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
1장.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매뉴얼’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
2장. 빨리 진실을 밝혀 끝내고 싶다: 진정한 ‘사과’가 어려운 이유
3장. 우리 모두 ‘관여’되어 있다: 개인적 책임은 가해자가, 사회적 책임은 함께 져야 하는 이유
생각의 지평을 열어준 자료들
책 속에서
성희롱의 순간, 거절·거부하지 않아 상호 동의한 것처럼 보였어도, 혹은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때로는 그 맥락이 의도된 설계라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 ‘해害’를 당한 사람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언동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을 밝혀야 한다. ‘해害’가 무엇이며, 왜 문제인지 ‘해害’를 만드는 권력·시스템·구조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등의 성범죄는 언제든지 주조되며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기 어렵다.(15쪽
이처럼 굴욕감 등의 피해자 감정을 강조하다 보니 성희롱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굴욕적이고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을 규제하는 제도가 되어 버렸다. 아니 의도하지 않게 부적절함을 제기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성희롱 관련법은 성적 언동에 관한 어떠한 규범을 제시한다. 성차별이나 노동권 침해의 구조를 변화하기보다 직장 내 성적 언동만 규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감정에 의하기보다 강자가 약자에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쁘다나 어깨 두드림은 일단 지양하는 것이 좋다. 부하가 사장에게 이쁘다거나 어깨를 두들릴 수 없기 때문이다.(34쪽
‘목욕탕에 화재가 나면 사람들은 어디를 가리고 나올 것인가’란 농담에 대한 여성의 답은 얼굴이다. 남성은 성기를 가리거나 아무데도 가리지 않고 나온다고 답한다. 이처럼 부끄럽다고 여기는 성적 부위는 성별, 연령, 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 부끄럽다고 인식하는 성기가 마음먹기에 따라 사랑하는 연인에게 혹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45쪽
2000년대 중반 고위직 성희롱 방지 교육 이후 한 대표가 한 말을 잊을 수 없다. ‘앞으로 여성들을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출장도 조심하고. 아무래도 술자리 회식은 안 하는 게 상책이겠죠? 여자들도 집에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하니 서로 잘된 일이죠.’ 이러한 의견은 여성 배려인가? 아니면 여성 배제인가? 바로 이 러한 언동이 성희롱이다. 여성 ‘배려’를 가장한 여성 ‘배제’를 선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