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Ⅰ.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 법해석 원칙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해석
3. 변리사법 제8조 해석
4. 특허법 제176조 해석
5.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 해석
6. 특허법 제63조 해석
7. 특허법 제163조 해석
Ⅱ. 발명의 성립성
1. 서론
2. 특허법 제2조 제1호 해석
3.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 되는 분야
Ⅲ. 산업상 이용가능성
1. 산업의 범위
2. 이용가능성
3. 동작불능(inoperability
Ⅳ. 신규성
1. 선행기술의 범위·형태와 신규성 판단기준
2. 선행‘발명’이라는 용어의 적절성
3. 실시가능성과 선행기술 적격
4. 진보성에서 선행기술은 선행문헌인지 아니면 선행발명인지
5.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 구분
6. 대법원의 신규성 판단기준
7. 의약 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청구항 기재형식
8. 결론
Ⅴ. 진보성
1. 서론
2. 심사평가 내용
3.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기준
4.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기준 4
5.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기준 3
6. 선행기술 결합의 의미
7. 선택발명
8.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Ⅵ. 확대된 선출원
1. 확대된 신규성
2. 실질적 동일
3. 결론
Ⅶ. 선출원
1. 서론
2. 이중특허(double patenting 문제
3. 특허법 제36조 해석
Ⅷ. 뒷받침 요건
1. 뒷받침의 대상이 사항인지 발명인지
2. 필수적인 특징(Essential features
Ⅸ. 명확성 요건
1. 거절이유의 구분
2. 조성물 발명의 명확성
3. Product-by-Process claim
부록
- 우리나라 ‘특허법’의 현 위치
『왜 대법원은 특허법을 해석하지 않을까?』는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청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얼마나 무심한지를 지적한다. 특허법이 잘못되어도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학자들은 외국 특허법을 연구하지만 우리 특허법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 변리사 역시 법원에 특허법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맞물려 우리 ‘특허법’을 바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우리 특허법은 미국 및 유럽 특허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동일한 해석이나 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본 특허법과 비교했을 때에도 단어 한두 개로 의미상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해석하지 않고 있는 일본 법원 또는 미국 법원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하루 이틀 벌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우리 대법원, 국회, 특허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일이 이 책을 유의미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