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_ 다시 선거제도 개혁이다!
1장 연동형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부메랑 |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두 가지 대안이 있다 | 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 한국 현실에 맞춘 대안이 필요
2장 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란
용어 정리 :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 | 연동형과 병립형 | 병립형이 낳은 널뛰기 선거 | 왜 한국에서 연동형이 주로 논의됐나? | 1인 2표제에서 위성정당 금지는 어렵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을 | 개방명부까지 도입하면 공천 문제도 없어 | 광주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 정당별 의석 배분과 당선자 결정 | 무소속 후보자는? | 보정의석의 배분 | 보정의석의 당선자 결정 | 봉쇄조항과 연합명부 | 여성 대표성의 확대 방안 | 권역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선거운동 방식도 개혁해야 | 개방명부의 현실가능성
3장 지방선거는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의 지방자치 |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몇 장? | 지방자치에서도 여성·청년은 대표되지 못해 | 세계 최악의 광역지방의회 선거 | 광역의회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로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 또는 보완투표제로 | 기초지방의회 선거의 문제점 | 기초지방의회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로 | 여성 과반수 공천제와 봉쇄조항, 청년 공천 보조금 등 | 지역정당을 인정해야
보론 코로나19,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코로나19 사태로 본 시스템의 중요성 | 순수 대통령제가 아닌 것의 장점 | 총리추천제는 헌법개정의 돌파구 |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의 관계
하승수 변호사는 책의 서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준연동형에서 준준연동형으로 후퇴하고, 위성정당까지 등장하여 개혁의 성과가 훼손된 상황을 돌아보며, “가슴이 아프지만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엉터리인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좋은 선거제도 없이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없기에” 다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2020년 총선에서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좋지 못하므로, 선거법은 재개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전망한다. 그리고 예전으로 후퇴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 전진하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할 것으로 내다본다.
저자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정원’ 문제와 ‘위성정당’ 문제 때문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여론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1인 2표 투표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위성정당의 등장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으로도 실시할 수 있고, 위성정당의 등장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그것이 이 책에서 제안하는 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이다.
우선 1인 1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위성정당은 원천봉쇄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당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까지 고를 수 있는 개방명부 방식을 도입하여, 밀실공천의 문제점도 해결한다.
이런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여 지역대표성도 확보한다. 즉, 현재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광주권역, 대구권역의 비례대표를 뽑아서 지역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 서울, 경기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