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폭력 연루의 징후
학교폭력 신고 후의 대략의 진행절차
학교폭력사건 고려사항
신고단계
사안조사 단계
학교장의 긴급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조치 결정 및 서면통보
심의위원회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
특이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 대처 노하우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2. 불복방법
기존의 ‘재심’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함께하여야 할 ‘집행정지’ 신청
3. 형사사건
형사고소(피해자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이란?
소년보호사건(가해자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 이유
상대가 누구인가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전자소송 혹은 우편으로 접수
소요기간, 판결 확정 이후
에필로그
학교폭력,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학교폭력, 언제 신고할까?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되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놀람, 당혹, 두려움, 분노, 자녀의 미래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 마음만 무거워진다. 신고를 하고 싶지만 긁어 부스럼을 내는 건 아닌지 오히려 더 걱정이 된다. 이럴 때 다음의 과정을 따라가며 신고 여부와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가늠해 보는 것이 좋다.
먼저, 자녀 또는 학생과 대화를 하며 피해 지속 기간, 부상 정도, 심리 상태를 알아보자. 만약 자녀가 대답을 못한다면 학교에 문의해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다음은 가해학생과의 연락이다.
아직 신고 전이다. 말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 가늠하는 과정이다. 연락처를 모른다면 학교에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 전화의 목적은 ‘재발 방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서로 주의하자는 내용으로 소통한다.
만약에 가해자 측과 소통에 진전이 없어 재발이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고려해봐야 한다. 이때부터는 가해자가 다수인지 혼자인지, 왕따인지 은따인지 등 지속적이며 다수의 괴롭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선은 넘었다.
혹시 성(性관련 사안이라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야 하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신고하기로 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사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의무는 학교에 있다는 걸 알아두자. 증거가 없다고 신고를 포기하기보다는 학교 측에 잘 설명하여 증거를 협조받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증거자료,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
학폭법 개정 전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 불복절차를 하신 분들을 보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학교폭력 자료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주장 사실에 맞는 확실한 증거만 제출하면 된다. 그것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하루에도 여러 건의 사안을 검토하고 결의해야 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