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넓은 의미의 폭력적 차별, 그 해결난망에 대하여
1부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가
1장 두 가지 형태의 차별, 차별금지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평등과 인권의 잣대로 따질 수 없는 차별
거대담론에 치우치기보다 사실에 스며든 폭력을 직시해야
2장 ‘팩트 폭력’과 폭력적인 팩트들
사회구조가 이미 차별적인 현실인데
싫어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 폭력적이고 추한 그 팩트
‘팩트 제시’+‘폭력 가하기’
3장 차별금지법만 만들면 차별은 해결되는 것일까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일의 어려움
약자 우대조치는 또 다른 강자 우대가 될 수도 있다
4장 혐오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면 충분한가
평등이 절대적 규범은 아니다
평등과 자유라는 기본권 너머의 혐오표현
2부 폭력에 의한, 폭력적인 주체의 탄생
5장 팩트는 어떻게 폭력성을 띠게 되었나
사실이 모호해지고 사라지는 세 가지 이유
팩트에서 느껴지는 폭력의 맛
6장 자유와 평등이 부족해 생기는 차별, 그것들이 확대됨에도 생기는 차별
꼬리 문 여혐·남혐 논쟁의 정상성·비정상성
인권에 반하는 나쁜 차별과 사회에 의해 정당화된 차별
기회는 공정할 수 없고, 과정도 공정할 수 없다
7장 폭력적 사실로서의 성 정체성 ―젠더, 트랜스젠더, 그리고 인간성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반대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
성적 구별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야
진술과 행위 사이, 허용과 규제 사이
8장 학력 앞에서 보수와 진보는 차이가 있는가
경쟁사회에서 핵심 자산이 된 고학력
능력주의 평가 시스템이라는 문제
평가 시스템의 이중성에 갇힌 회색의 교육 공간
9장 좁은 차별과 넓은 차별, 그리고 폭력에 의한, 폭력의 주체
구조적 문제와 갈등으로서의 차별이 중요한 이유
공평한 고통이 그나마 가장 공정한 것이라는 생각
‘적극적이고 정의로운’ 폭력의 주체
3부 위험과 갈등, 주체를 넘어 시스템의 관점에서
10장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소통’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었지만, 위험에 대한 감수성과 안전에 대한 욕구도 커졌다.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연대하는 근대적 자유주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진보적 이념을 재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세상은 저 멀리 지나가고 있다. (… 이 책은 착한 의지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갈등에 의해 유발되면서 다시 갈등을 구성하는 폭력이 사회에 완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주하고자 한다. -‘들어가며’에서
‘넓은 의미의 차별’이란?
저자에 따르면, 차별에는 ‘좁은 의미의 차별’과 ‘넓은 의미의 차별’이 있다. 전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차별이나 동성애 차별 같은 것이다. 이것들은 차별금지법 같은 제도로써 규제하고 개선해갈 수 있다. 문제는 후자다. 이는 “사회에서 여러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묵인되거나 심지어 생산되는 차별이다.”
예컨대, 회사가 되도록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학력 및 능력에 따른 차별을 만들어낸다. 부모들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면서 학력의 격차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집을 살 때 가능한 한 주변 환경이 좋고 미래에 가격이 상승하리라 여겨지는 곳의 주택을 사는 것도 누구나에게 권장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합쳐져 부동산가격의 격차가 생기고 차별적 갈등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은 인권에 기대는 식으로 비판하고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을 차별이라 이해하며, 그런 것들은 쉽게 ‘나쁜 차별’로 분류된다. 하지만 앞서의 차별들은 오히려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이것은 도덕적 원칙이나 이념으로 해결될 수 없다.
피해자 구제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모순
이러한 차별을 없애는 일의 어려움은 ‘적극적 우대조치’의 한계에서도 드러난다. 기회의 차원에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