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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엄마의 상식 미래예측 전문가 김용섭의 자녀교육서
저자 김용섭
출판사 21세기북스
출판일 2012-09-28
정가 12,000원
ISBN 978895093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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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프롤로그|세상에 아이의 미래를 망치려는 엄마가 정말 있을까?
PART 1 당신의 아이가 살아갈 미래, 당신만 모르고 있는가?
■ 2020년, 현존 직종 80%가 사라진다
■ 로봇이 빼앗아 갈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설마 의사, 약사, 변호사, 교수는 타격 없겠지?
■ 미래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다
■ 명문대의 똑똑한 바보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 폭스콘이 로봇 100만 대를 생산 설비에 투입하는 이유는?
■ 로봇은 아주 먼 미래에나 등장하는 거 아닌가?
PART 2 당신의 아이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 아이들의 꿈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 왜 부모는 아이의 적성을 궁금해 하지 않을까?
■ 의대를 자퇴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 위기를 맞은 변호사들의 더 위험한 미래
■ 대학이 문을 닫고, 교수가 사라지는 시대
■ 당신이 알고 있는 유망 직업은 언제까지 유망할까?
■ 직업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 유망 산업에서 유망 직업이 나온다
■ 일자리를 뺏는 로봇이 아닌 기회를 주는 로봇에 주목하라!
■ 대학에서 말하는 유망 학과는 정말 유망한가?
■ 당신이 속은 수많은 가짜 유망 직업과 자격증
■ 세상은 당신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
■ 내일의 주류가 될 수 있는 오늘의 비주류를 공략하라!
■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키워드
PART 3 미래의 경쟁력을 갖출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치맛바람?
■ 세상에서 가장 머리 나쁜 아이로 만들 것인가?
■ 중간에 서라는 것은 꼴찌가 되라는 뜻이다
■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인가? 안 싸워도 이기게 할 것인가?
■ 한 발 앞서가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진 아이로 키워라
■ 영어를 잘하는 게 당신 생각만큼 중요할까?
■ 존댓말을 버리고 반말을 쓰게 하라
■ 하이테크가 중심인 미래, 기술은 상식이다
■ 유대인이 노벨상을 독식하는 이유에 답이 있다
출판사 서평
2020년에는 현존하는 직종의 80%가 사라진다
과거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명문대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소를 잡아 잔치를 하고,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 씨의 아들 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의 아들 사법고시 합격’ 따위의 현수막은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보증하는 인증서와 같았다.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입 시즌이 끝나면 각 고등학교는 앞 다투어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합격자 명단 현수막을 내걸고, 명문대 진학이나 변호사라는 일자리가 아이의 성공을 보장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
2020년에는 현존하는 직종의 80%가 사라진다
과거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명문대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소를 잡아 잔치를 하고,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 씨의 아들 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의 아들 사법고시 합격’ 따위의 현수막은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보증하는 인증서와 같았다.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입 시즌이 끝나면 각 고등학교는 앞 다투어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합격자 명단 현수막을 내걸고, 명문대 진학이나 변호사라는 일자리가 아이의 성공을 보장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신간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엄마의 상식』(21세기북스은 이런 엄마들의 맹신을 ‘잘못된 상식’이라고 일침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새로운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엄마들의 과거 상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엄마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한 직업을 두고 여러 명의 사람과 경쟁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여러 사람이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생산직은 물론 서비스직까지 사람에서 로봇으로의 대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머지않아 어쩌면 경쟁은커녕 일자리 자체를 완전히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유망직종이라고 믿고 있는 의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