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한국의 미투 1호 이후 27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국내 첫 성희롱 재판이었던 ‘서울대 신모 교수 성희롱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판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언동을 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고용과 근로에 있어서 성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의식은 조금씩 높아지고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차별, 성희롱, 권위주의, 위계질서, 직장 갑질문화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여전히 부족해 신고 후 오히려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성희롱을 신고하는 순간부터 조직을 망가뜨리는 골칫덩이로 취급하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오히려 비난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을 경우, 회사는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해고하기도 하며 사건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다.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따돌림, 해고 등 2차 피해가 심각해 근로환경이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만 하는 피해자가 사라지는 세상을 바라며
책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알려진 대기업조차도 신입사원 새빛이 당한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여긴다. 새빛이 소속된 조직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자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여기며 사과와 용서만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잘못된 조직 문화, 사회적 인식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