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1
2.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2
3. 전월세 상한제 3
4.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3
5.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3
6. 임대차 신고제 3
■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5
■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5
■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5
■ 법 시행 시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 할 수 있나요? 6
■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가요? 6
■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7
■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7
■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8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9
■ 계약갱신하면서 임대료가 올라 전세대출을 늘릴 예정인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9
■ 법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10
■ 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10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1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
■ 개정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