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의 의미
1. 투표 그리고 선거
선거, 언제부터 어떻게
다양한 선거제도
한국 선거제도의 역사
몇 살이면 되는데?
2. 정치, 정당, 민주주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학교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선거
좋은 정당이 좋은 정치인을 만든다
대한민국 정당 흑역사
그럼에도 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
3. 투표를 하는 기준은 이것
내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알고 요구할 것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적합하게 요구할 것
공약을 살피고 비전과 정책을 따져 볼 것
새로운 정치 대안을 찾고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것
내가 찍은 정치인, 제대로 감시할 것
4. 선거권은 시작, 10대가 정치활동을 하는 그날까지
피선거권 연령 25세, 언제까지?
정치활동은 청소년 때부터
세계 최연소 의원의 탄생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30대 정치인들
5.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선거공보물을 읽는 요령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토론에 귀 기울이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하는 날 신경 쓸 것들
정치는 선거로 끝나지 않는다
18세 선거권의 의미
16세 누나, 오랜만이야. …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누나는 이번에 투표할 수 있다며. 좋겠다. …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많던데. ‘교실 안 선거운동 금지’, ‘18세 선거 학교는 준비됐나’, ‘선거교육 혼란 우려’.
18세 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금지하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삼촌은 선거와 관련된 정치교육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받은 적 있어?
삼촌 없지.
18세 봐라. 자기들도 교육을 안 받았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교육이 안 되어 있다니, 교실이 정치화된다니 난리야.
… 우리는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꾸 정치를 나중에 하라는 게 말이 돼?
16세 맞아. 요즘 신문 보니 다른 나라에는 30대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던데 한국은 맨날 어르신들만 나와.
삼촌 … 워워, 선거라는 게 단순히 누구에게 한 표를 준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거든. 성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려면 수준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미 정치화된 교실을 정치의 장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교실이 정치화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정치화되는 게 좋을 거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본문 6~12쪽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선거권의 뜻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국회 총선거에서 만 21세가 선거권을 가진 이후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전까지 만 20세, 이후로 만 19세 선거연령이 계속되다 이번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졌다. 올해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만 18세 약 52만 명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셈이다. 지금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연령의 청소년의 경우 선거권이 없어 정치참여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번 선거연령 하향은 정치참여의 주체자로서 청소년이 비로소 설 수 있게 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