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이상한 재판’의 나라
1장 변호사가 된 판사
판결이라는 글쓰기
나는 왜 판사를 그만뒀나
명상표 이야기
판사는 훈계할 수 있다?
변호사의 딜레마
보수냐 진보냐 묻는 이들에게
프로페셔널과 빌어먹기
2장 법을 채우는 상상력
법과 상상력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재판을 받는다
법 형식주의를 넘어서
사법 철학으로서 민주주의
법대 아래 타자들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정의
편견과 예단의 위험성
이런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다
판결은 소통이다
판사의 막말
3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양형의 이유 _성폭력범죄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을 보는 시각 _주권 면제
낙태는 전면적 비범죄화가 옳다 _낙태권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_차별금지법
‘숨 쉴 공간’과 메마른 세계관 _표현의 자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_직권남용죄
고무줄 배임죄 _배임 행위
전쟁과 평화 _만국공법
연예인은 공인일까? _명예훼손죄
공직자의 ‘온당치 못한 외관’ _공직 윤리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 _조세법
4장 사법 과잉과 사법 불신
‘너! 고소’와 ‘너! 기소’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_당앙의 길, 상앙의 길
사법 불신의 원인
진정한 사법 개혁을 위하여
사법 행정권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가
사법권 독립, 양날의 칼
전관예우, 어찌 볼 것인가
법관들에게 바란다
5장 우리 사법의 풍경
검찰 개혁은 왜 어려운가1
검찰 개혁은 왜 어려운가2
“검사님, 앉으세요.”
사법 개혁, 어디까지 왔나
대법원장의 거짓말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허용되어야 했나
우리에겐 왜 긴즈버그가 없냐고?
헌법재판관의 자질
당신의 피눈물을 무겁게 아는 _변호사 고르기
소송 의뢰에서 보수 지급까지 _변호사 사용법
웃기는 사람, 웃는 사람
틀린 말, 이상한 말, 막말
내가 아는 노무현
정귀호 선생을 그리며
법정의 주인은 법조인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이 단순한 원칙에서 사법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야 법이나 법원이란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법대(法臺에 앉아서도 법의 한계를 알고 그 너머 세계가 있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려와보니 세상은 훨씬 깊고 넓었다. …… 먼저 사법 과정과 사법 작용이 사건 당사자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판사는 오만으로 망하고 검사는 공명심으로 망하고 변호사는 탐욕으로 망한다는 언설이 현실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았고, 판사·검사·변호사의 욕망과 윤리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보고 듣게 되었다. 쟁송 속에서만 보던 법과 정의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광의적 관점에서 그 위치와 기능을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 법, 정의, 국가, 권리와 의무, 책임과 이익이 얽히고 작용하는 기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미셀 푸코가 말하는 ‘지배 도구로서 감옥’이나 마사 누스바움의 ‘정의를 위한 사랑’을 관념을 넘어 현장의 상황으로 이해하게 된 것도 변호사가 되고 나서다. - 머리말에서
2019년 OECD 37개국 중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국가
한해 평균 약 50만 건의 고소·고발이 빗발치는 나라
사법 불신, 사법 과잉의 사회에서 올바른 사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고,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86%에 이르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 한국리서치 정기조사(2020년 12월 23일
1월 10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형사사건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고소·고발은 5만 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기준으로 2009년 12월 5만 1천561건을 기록한 뒤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며, 5만 건을 넘어선 것도 그 후로 처음이다. - 연합뉴스(2021년 1월 10일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는 우리 사법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사법의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