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아니리
1. 부와 세습에 목말라 하는 시대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 10
2. 나는 왜 소리 지르는 돌이 되는가? / 15
3. 나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말하다 / 21
4. 자료를 빌려오고 새로 쓰다 / 24
II. 초대교회부터 제2차 라테란 공의회(1139년까지
1. 성직자의 결혼(동거 및 독신: 이상과 현실 / 28
1.1 성직자의 독신에 대한 성서적 전거 / 28
1.2 성직자의 독신에 대한 비성서적인 영향 / 31
1.3 성직자의 결혼과 독신을 둘러싼 갈등 / 33
1.4 성직자의 자녀 / 52
2. 성직자의 아들과 교회 재산 / 57
2.1 교회의 재산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 57
2.2 ‘자기 교회’의 등장과 교회 재산 / 63
2.3 성직자의 불법적인 아들, ‘교회의 종’으로 규정되다 / 77
3. 성직자의 아들은 성직자가 될 수 있는가? / 86
4. 성직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교회를 세습할 수 있는가? / 96
5. 성직자의 아들들에 관한 제2차 라테란 공의회의 결정들 / 100
6. 천 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 110
III. 그라티아누스의 ‘교회 법령집’에 나타난 교회세습
1. 그라티아누스와 그의 법령집에 대한 개론적 고찰 / 114
2. 성직자의 아들들은 성직에 임명되어도 되는가? / 116
3.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일 뿐,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 124
4. 그라티아누스, 구체적인 예로 말하다 / 129
5. 출생의 비밀과 교회법 비틀기 / 140
IV. 그라티아누스 9세의 ‘교회 법령집’에 나타난 교회 세습
1. 그레고리우스 9세와 그의 ‘별권’ / 146
2. ‘불법으로 태어난’ 성직자의 아들 / 149
3. 교회의 부자세습, 추적하여 해임하라! / 151
4. 교회의 부자세습이 가능한 경우 / 162
5. 교회법과 교회법의 대결 / 171
V. 나가는
<책속에서>
“성직자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 교회의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1102년 런던지역종교회의, 카논 7
- 100쪽
“어떤 주교도, 어떤 사제도, 한마디로 말해서 성직자 중의 누구도 교회의 직분이나, 성직록을 상속법을 따르는 것인 양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1119년 툴루즈 지역종교회의, 카논 8
- 101쪽
“우리는 사도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교회나, 성직록이나, 사제나, 보좌 신부나, 다른 어떤 교회의 직책도 상속법에 따라 감히 법적인 권리가 있는 양 당연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뻔뻔스럽게 또는 야심에 차서 감히 시도한다면, 적절한 벌을 받고 그의 요구는 기각될 것이다.”(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 카논 16
- 112쪽
“사제의 불법적 아들이, 이 사실을 침묵하고 교황의 교서를 통해 아버지의 교회를 획득했을 경우, 이 교회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2
- 157쪽
“성직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교회의 책임 있는 성직자가 될 수 없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3
- 162쪽
“아들이 아버지의 교회를 곧바로 물려받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는 증인들의 그 어떤 증언도 들을 필요 없이 그 교회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10
- 167쪽
“합법적인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제이거나 교구 사제인 아버지를 곧바로 계승하는 자는 교회에서 면직된다.”(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회법령집’, 17, 11
- 168쪽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 혀를 내두르는 것이 여럿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회가 광신도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점차 광신도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신도’라는 말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순화해서 사용하면 ‘목사-바라기’로 바꿀 수 있다. … ‘목사-바라기’는 잠정적인 광신도다. 목사의 말에 무조건 ‘아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