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 실린 글들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에 강제동원 된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에 관하여 그 역사와 실태를 밝힌 것이다. 노무자 미수금 문제에 집중하여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전후 일본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한일회담과 그 후 양국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패전 후 일본으로 귀환해 온 자국민에 대해 이들 귀환자로부터 압수한 유가증권을 되돌려 주는 ‘반환’ 작업을 195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해방 후 조선인 귀환자로부터 압수한 것에 대해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이를 은폐했고 수교 후에도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는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청구권협정의 장벽에 가려 그 실태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서문에서는 미수금 문제의 대강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에서 미수금에 관한 공동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회고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패전직후 조선인 군인, 군속, 노무자의 미불임금·원호금·예금·저금·보관금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탁 조치했다. 공탁 조치는 1946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어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를 전후하여 가장 활발하게 실시되었고 1990년대 초까지도 계속되었다. 특히 패전직후 일본정부와 점령당국은 상호 결탁을 통하여 공탁을 실시했다.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의 공탁은 1946년 6월 통첩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의 건」과 1946년 8월 27일자 통달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의 공탁에 관한 건」, 1950년 2월 28일자 「국외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탁 특례에 관한 정령」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실시되었다. 일본 점령당국과 남한 미군정 당국도 이러한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 청구권 교섭과정에서 일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