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간 2년, 피고인 28명, 재판관 11명, 검사 30여 명…
역사를 뒤흔든 재판의 시작과 끝, 그리고 재판 이후까지
흔히 ‘도쿄 재판’으로 알려진 이 재판의 공식 명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이다. 나치 독일의 전범들을 심판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비교해 일본에서는 ‘도쿄 재판’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쓰지만, 이 책에서는 도쿄 재판에서 법의 심판을 받은 대상이 전쟁범죄자(전범임을 고려하여, ‘도쿄 전범재판’, 전범재판이 이루어진 장소를 ‘전범재판정’이라고 통칭했다.
재판정은 1946년 1월 19일 설치됐고, 재판은 ‘평화에 대한 죄’, ‘통상의 전쟁범죄’, ‘인도(humanity에 대한 죄’로 기소된 중대 전쟁범죄자를 심리·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재판정이 설치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임명한 윌리엄 웨브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관 열한 명과 조지프 키넌 수석검사를 필두로 한 검사 30여 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46년 4월 29일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피고인 스물여덟 명을 A급 전범 용의자로 정식 기소하면서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재판은 1946년 5월 3일 심리를 시작해 1948년 4월 16일 마무리했다. 2년 가까운 기간에 총 4336건의 문서가 증거로서 법정에 수리됐고, 419명의 증인이 재판에 나와 증언했으며, 779명의 증인이 서면으로 증언했다. 영문으로 작성된 법정 속기록만 해도 약 5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이어서 1948년 11월 <최종판결문>이 낭독됐다. 그 결과 심리 도중 사망한 피고인 두 명(마쓰오카 요스케, 나가노 오사미과 재판정에서 도조 히데키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오카와 슈메이를 제외한 피고인 스물다섯 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일곱 명에게 사형(교수형, 열여섯 명에게 종신형, 한 명에게 금고 20년, 한 명에게 금고 7년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1948년 12월 23일 사형이 선고된 일곱 명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이와 같은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