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들어가면서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2. 주요 연구 내용
3. 종교와 근대 법규의 도입
1 갑오개혁기의 법규와 모방
2 통감부 시기의 법규와 적용 근거
3 조선총독부 시기의 법규
<제Ⅱ부> 종교 법규와 인식
1. 공인종교 관련 주요 법규
1 일본 종교의 관리 법규
2 조선 불교의 관리 법규
3 조선 기독교의 관리 법규
4 유관 분야의 관리 법규
2. 신종교 관련 주요 법규
1 보안 관련 법규
2 경찰범 처벌 관련 법규
3 집회 금지 관련 법규
4 치안 유지 관련 법규
3. 유교 관련 주요 법규
1 제사 관련 법규
2 향교 재산 관련 법규
3 경학원과 명륜학원 관련 법규
4 문묘 직원과 장의 관련 법규
5 죽음 처리와 의례준칙 관련 법규
4. 종교 법규의 적용과 인식
1 종교 처리 방식의 이식과 변용
2 통치 방식의 전환
<제Ⅲ부> 종교 정책과 변화
1. 종교 정책 담당 조직과 역할
1 일본의 종교 정책 담당 조직과 역할
2 통감부, 이사청, 경찰 조직과 종교 업무
3 조선총독부, 지방, 경찰 조직과 종교 업무
2. 공인종교 정책의 흐름
1 조선 통치와 신도의 확산
2 일본 종교의 관리
3 조선 불교의 일본 불교화
4 조선의 기독교 관리와 합병
3. 신종교 정책의 흐름
1 신종교와 ‘유사종교’ 개념
2 기독교계 신종교와 다른 신종교의 차별화
3 신종교?무속의 단속
4 신종교?무속의 해산
4. 유교 정책의 흐름
1 조선 유교의 비종교화
2 향교 재산과 인력 관리
3 유림 단체의 지원
4 사회 교화의 주체화와 의례준칙
5. 종교 정책의 흐름과 인식
1 통감부?조선총독부의 종교 정책과 흐름
2 통감부?조선총독부의 종교 인식
<제Ⅳ부> 종교별 주요 사건과 대응
1. 공인종교 관련 사건과 대
1.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종교 관련 법규에 기초한 종교 범주의 고정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 범주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정화되고 지속?확장되어 현재 당연시되고 있다는 관점이 담겨 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라는 용어는 비교적 익숙한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듯 착각을 하거나 별다른 성찰 없이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역사가 개항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또한 우리는, 그 기준이 대단히 자의적일지라도, 특정한 종류의 단체를 ‘참된’ 종교 또는 ‘사이비’종교로 쉽사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인식 작용의 역사도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부터 특정한 단체들만을 근대적 종교 범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 길지 않다.
2. 우리 사회에서 근대적인 종교 범주를 가지고 특정 단체의 종교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한 시초는 대한제국 시기에 설치된 통감부이다. 통감부는 당시 일본 정부의 종교 범주와 종교 분류법에 따라 ‘신도?불교?기독교’만을 종교로 분류하고 동시에 법제화한다. 조선총독부는 통감부가 법제화한 종교 분류법을 계승하고 동시에 종교 범주와 단짝이 될 수 있는 ‘유사종교’라는 용어를 개발한다. 그리고 두 범주의 관계는 종교 관련 법제에 기초한 언론의 영향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정화되고 확장된다.
조선총독부가 법률용어로 만든 유사종교 범주와 종교 범주의 관계를 보면, 결코 대등한 경합 관계가 아니다. 유사종교 범주는 종교 범주와 경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범주와 그 내용을 고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종교 범주가 도덕적이고 유사종교 범주가 비도덕적이라는 헤게모니(hegemony를 작동시킨다.
일제강점기를 돌아보면, 종교 범주의 작동은 지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