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주택재건축의 개념
1. 주택재건축
2. 주택재건축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
4.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지역
5.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
6.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행주체에 따른 분류
7.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8. 주택재개발사업 등과의 구분
9.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제2장 사업준비
1. 기본계획수립
2. 안전진단 실시
3. 안전진단 요청 및 실시 여부 결정
[서식]안전진단 요청서
4. 안전진단 실시
5.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등
6.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7. 정비구역지정의 허가 및 제한
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제3장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제1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2. 사업시행자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서식]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
[서식]주택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3.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서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4. 추진위원회 조직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서식]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서식]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6. 창립총회
7.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서식]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서식]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8.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ㆍ임원ㆍ정관
9.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10. 시공자 선정
제3절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2. 주민대표회의의 승인
[서식]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3.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4. 주민대표회의의 조직 및 운영
5.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