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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수는 없습니다 : 조영래변호사 남긴 글 모음
저자 조영래
출판사 창작과비평사
출판일 1995-11-01
정가 18,000원
ISBN 978893647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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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홍성우

1부 논설 · 칼럼 · 변론문

1. 1985년
정말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가 오려나/인권과 즉심과 보안처분/호헌 위해 등장한 위헌의 논리/이경숙 사건(여성 조기정년제 문제에 관한 의견서

2. 1986년
텔레비전 시청료의 법리와 병리/교도소내 인권유린은 근절되어야 한다/여야의 개헌안에 대하여/초상권과 사생활 보호/당돌한 도전의 기록/현실의 병폐를 치유하는 불교/표현의 자유와 사회질서/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변론 요지

3. 1987년
공권력이 법정신을 위배해서야/‘검찰권의 독립’ 바란다/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최루탄과 경적/민주의 새 시대는 국민의 것/직선제 개헌에 대해서/지역감정과 후보 단일화/좌담: 국민의 힘은 위대했다

4. 1988년
‘관계기관대책회의’ 정체를 밝혀라/노태우씨의 가방 속에 든 것/새 시대를 위한 반성/언론자유 확보가 인권의 보루/‘처분대상’일 수 없는 ‘인간’/비리와 의리/누가 반성해야 하는가/독립과 존엄 지키는 사법부/과오 있는 법관들 스스로 물러나길/노태우 정부의 시험대, 전두환 조사와 광주문제/알 수 없어라, ‘백지투표’와 김종필 총재/‘총은 쏘라고 준 것’인가?/‘관계기관대책회의’는 아직도 안개 속에/어느 철도기관사와의 대화/‘폭력혁명’과 ‘무분별’과 질서/과거의 동굴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허전함의 정체는 무엇인가/개방 개혁으로 가는 길/장기표는 무슨 죄가 그리 많은가/파렴치의 시대/전씨, 증언대에 서야 한다

5. 1989년
5공 망령 되살아나는가/공산주의의 위기/부끄럽고 한심스러운 ‘불고지죄’ 논란/80년대에 우리는 ‘민주’를 잃었고 ‘민주화’를 얻었다

6. 1990년
세 김씨는 태도를 분명히 하라/정의 끝내 실종되는가

2부 일기 · 편지 · 시

1. 일기
2. 편지
3. 시
겨울의 배반/노동자의 불꽃

3부 조영래에 관한 기사

1. 70년대 운동권 기수들의 오늘/김종환
2. 인터뷰 기사
샘이깊은물/여성동아/월간조선/여성동아/시사저널

4부
사회적 약자들과 헌법 기본권의 수호자
인권변호의 새로운 장을 열다

1부에는 조영래가 인권변호사 활약기에 발표한 논설·칼럼·변론문을 실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변론 요지」(1986.11.21는 희대의 명변론으로 기억된다. 경찰에 의한 성고문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조영래는 은폐만을 원하는 권력을 정면으로 꾸짖으며 “진실은 감방 속에 가두어둘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조영래와 권인숙의 승소는 6월항쟁의 기폭제로 여겨질 만큼 큰 의미를 가진 승리였다. 최초의 집단소송, 행정권을 시민이 통제한 첫 사례 등으로 화제가 된 망원동 수재 소송(1984부터 환경병 환자의 최초 승소를 이룬 상봉동 진폐증 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1987까지, 조영래는 짧은 변호사 활동기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최초’의 기록을 새겼다.

그 동력이 어디에서 왔는가는 공판기일 이전 의견서 제출이라는 드문 방식으로 화제를 모은 「이경숙 사건에 대한 의견서」(1985.6.19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시작되었으나, ‘여성의 정년 25세’가 합법이라는 원심의 판결로 주부 가사노동의 가치 산정과 여성 조기정년제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경숙은 이 사건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한국여성 전체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부각”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조영래 역시 사건의 여파가 미혼 여성근로자의 지위, 이혼시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청구권 입법, 헌법상의 평등권,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 대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고 2심 소송대리에 임했다. 조영래 특유의 시대를 앞서가는 식견과 진보성이 읽힌다.

조영래는 ‘인권변호사’라는 말이 없던 시대에 약자를 돕기 위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고, 인권변호의 대상을 정치범 변호에서 소비자, 여성, 환경이라는 공익으로 넓혀 인권변호사의 새로운 세대를 열었다. ‘가장 인간적일 때 가장 진보적이 된다’는 전태일에 대한 평가는 전태일에 대한 마음의 빚으로 평생을 약자를 위해 살았던 조영래에게도 해당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