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2019년
생명 보호와 대립되지 않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 낙태죄 위헌 결정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 외교: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재심 무죄
2018년
30년 만에 ‘무효’ 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 폭력이었다: 부마항쟁 당시 징역형 받은 앰네스티 간사 재심 무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죄 ‘항거’ 기준의 문제점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답게 좁고 엄격해야: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사생활은 포기하라고?: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겁박을 당한 희생자가 아니라 국정 농단 공범: 이재용 2심
국정 농단의 본질은 정경 유착, 평등한 법 적용으로 끊어야: 박근혜 국정 농단 1심
2017년
“그동안 쌓여온 운동의 힘”: 삼성 뇌종양 산업재해 대법원 인정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다시 읽기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 선거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추진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다시 읽기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안중근 유묵 사건, 다시 읽기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 기본권: 2009년 교사 시국선언 사
판결비평이 새로운 법원을 만들 것이다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그동안 피해자들이 거쳐온 지난한 소송 과정에 대해선 거의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고, 한국에서는 2005년에 소송을 시작해 13년 8개월 동안 모두 5차례 재판을 거치는데, 어떤 이유로 패소하고 승소했는지 자초지종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일반인은 판결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은 세간에서 판결을 평가하는 게 꺼려지는지 보통 판결문 공개를 최대한 제한한다(법원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판결문도 있지만, 이는 전체 처리된 판결의 0.1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인 셈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결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법관, 즉 판사와 대법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판사가 30년 이상 재직하는 동안 수천 건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공개된 판결문은 거의 없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으니 판결비평도 부족하다. 판결비평이 부족한 상황에선 판사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만약 그 판사가 훗날 대법관 후보자가 되더라도 최고 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검증은 온통 경력과 재산 관계로만 쏠리기 마련이다.
이제 시민들이 판결문을 읽고 판결비평을 하기 시작하면 사법부는 변화의 요구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판결비평에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다. 주권자이기만 하면 된다. 판결비평이 대중화되어 시민들이 판결문을 읽고 판결비평을 시도하면, 법조계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다.
책의 취지와 구성
유무죄 결과와 여론 동향을 제시하던 수준에서 벗어났다: 역사 ‘다시 쓰기’로서 판결비평
2016년 11월 역사적인 촛불 집회는 하마터면 경찰의 금지통고로 좌절되거나 반쪽짜리 집회에 그칠 뻔했다. 특히 서울 사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