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교육, 법으로 따지다
추천 서문 1 교육과 법, 이 책을 읽으면 보인다_김승환
2 쉽고 친절하고 체계적인 교육법 안내서_강민정
제1장 법과 나
01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02 교사는 법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03 법령이란 무엇인가?
04 법령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05 책, 사이트를 활용하여 법령을 읽어볼까?
06 앱을 활용하여 법령을 읽어볼까?
07 헌법부터 읽어볼까?
제2장 학교와 교육법
01 교육법이란 무엇인가?
02 교육법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03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4 수업, 평가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5 학교회계와 교육과정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06 교육재정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7 아동학대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08 교권침해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09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10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까?
11 감사에도 끄떡없는 적극행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제3장 법과 교육
01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을까?
02 ‘시행령 공화국’이 부끄럽지 않은가?
03 국회의원 자료 요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
04 학생의 개인정보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가?
05 교육자치를 어떻게 확대할까?
06 품위의 잣대가 왜 고무줄인가?
07 교육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교육인가?
08 방과후활동과 돌봄교실, 이대로 괜찮은가?
09 교장제도 개혁은 불가능한가?
10 교원단체 설립을 누가, 왜 방해하는가?
11 교사 업무 실태를 보라. 교육이 가능한 상황인가?
12 성과상여금으로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
13 스승의 날, 이대로 괜찮은가?
14 기초학력은 보장만으로 해결될까?
15 의무연수와 범교과 교육, 끝은 어디인가?
16 국가교육위원회는 순항할 수 있을까?
닫는 글 알아야 담벼락을 면한다
먼저 읽은 독자의 글
상부 지시? 관행? 민원? … 제발, 교육도 법대로 합시다!
돌직구 교사 정성식이 직접 부딪치며 따져본 교육법 이야기
21세기 교육 현장에 선 교사의 고민은 끝이 없다. 학생은 무시하고 학부모는 불신하며 교육청은 일거리만 던져주고 여론은 늘 물어뜯을 기회만 노리는 것 같다. 한때는 가르치고 배우며 학생과 함께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푸른 꿈을 가졌던 시절도 있었건만 이 나라의 각박한 학교 현실에 선생님들은 마모되어갈 뿐이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교육‘공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매뉴얼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고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에 대비하면 그만인 걸까? 저 옛날 교육대학 시절 꿈꿨던 웅대한 가르침의 청사진은 장롱 깊숙이 처박아두고?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 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정성식은 이 같은 의문에 ‘No’라고 단언한다. 교사 개개인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눈앞의 팍팍한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단지 이를 위한 도구가 필요할 뿐이다. 그 도구, 이름은 법이라고 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칭찬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의미를 밝힌 이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률이 학교와 교사, 교육을 정의하고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 말인즉, 수업을 포함해 교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에서 정한 내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섣불리 교사 개인의 판단이나 재량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도 세세한 처리 규정 하나하나를 모두 법에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많은 법이 교사의 권리나 교육권을 보호해주는 쪽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법적 근거가 없는 작업 지시가 내려와도 학교는 이를 군말 없이 따르고, 선생님들은 컴퓨터에 앉아 한참을 끙끙거리게 된다. 만일 학교와 얽힌 이슈가 언론에 터지기라도 하면 지옥이 펼쳐진다. 언론도 국회도 정부도 각종 자료를 학교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