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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
저자 박형남
출판사 휴머니스트출판그룹
출판일 2021-11-08
정가 16,000원
ISBN 979116080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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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판사는 왜 시민과 다르게 생각하는가

1장 |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다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사재판의 근본이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
죄인을 그리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
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

2장 |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
민사재판에서는 사람을 흥부로 보지 않는다
재판은 판사가 법정에서 말을 듣는 절차다
법정 문을 여는 열쇠, 법리와 판례
전문가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법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개인 파산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3장 | 법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을 헤아린다는 것
법에도 눈물이 있다
정의의 기준을 판사가 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절차가 재판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4장 | 세상 물정에 어두운 판사가 세상사를 판단한다는 것
화성에서 돌아온 판사
판사는 핵인싸가 아니다
판사에게는 두 개의 양심이 있다
열정도, 무관심도 아닌
판단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

대담 시인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판사가 좋은 재판을 한다
미주
1.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사재판의 근본이다.”
―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

형사재판은 사람의 죄와 벌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큰 재판이라면 그에 거는 기대와 원망도 못지않게 무겁다. 보통 사람들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사를 추켜세우거나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것도 형사재판이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 여부로 피의자의 죄를 단죄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박형남 판사는 구속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다 유죄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고,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37쪽라는 것을 강조한다. 구속영장을 남발할 때 “가족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아 합의금을 마련하고, 사돈의 8촌까지 동원해서 경찰이나 검사와 연줄이 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34쪽 풍경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대중의 편견을 강하게 만들 뿐이다.
양형은 형사재판에서 특히 민감한 주제다. 세계 최초 성문법인 함무라비법에서 규정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현대의 양형은 동해보복(同害報復의 법 감정을 극복했지만, 시민들은 재판 결과를 보면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무겁게 처벌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엄벌주의’는 어떤 사회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판사는 양형위원회를 거치며 만들어진 양형 가이드를 적극 참고하되,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에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범죄의 충격을 피해자 입장에서 고찰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판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판사가 재판을 통해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찾느냐 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때그때 바뀌는 증언과 범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