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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저자 김태규
출판사 도서출판 글마당
출판일 2021-02-19
정가 18,000원
ISBN 97911902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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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01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 / 국민주권을 지켜라/ 국민의 눈높이는 새로운 관습법 / 적법절차라는 아름다운 법원칙의 갈증 /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주의를 허락할 수 없다! /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 대북전단금지법, 5·18역사왜곡금지법 등 / 대학 내 대자보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하겠다?

02 영장 자동발매기
영장주의를 맘대로 한다 / 구속 기준 / 법정구속, 언제나 안타까워 / 직권남용죄를 남용하는 현실/ 피의사실 공표죄 / 사람 따라 그어지는 포토라인 / 특별검사제도, 특별히 불필요한 제도 / 공수처 신설, 누구를 위해?

03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법
북한이탈 국민의 부당한 추방 / 북한 헌법, 그것도 법이냐? / 인민재판, 한반도에서는 현재 진행형 / 독도, 사수도 그리고 함박도 / 징용배상판결, 법원칙을 버렸다 / 미중 갈등, 남중국해에 관한 국제중개재판소 판결 / 내정불간섭과 인권 /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권’

04 당신이 인권변호사라고?
법 규정에도 없는 ‘농단’과 ‘적폐’의 잣대 / 촛불 부대 vs 태극기 부대 / 인권변호사, 그 어색한 용어의 불편함

05 판결문에 낙서하지 마라
‘양심 없는 법관’이 되어야 한다 / ‘판새’라는 빈정거림에 반박할 말이 없다 / 법관이면 세상 이치가 저절로 오나 / 최악의 사법파동 /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산 / 사법행정위원회 등 정권의 법관 통제기관들 / 촛불정신을 받들라는 대통령의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 판사들, 과거에는 강압적인 분위기, 지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판 / 재판거래 / 청와대 청원으로 사법부 흔들기 /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의 거짓

06 적폐청산의 원동력,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아! 촛불시위 / 촛불시위로 잉태된 인적 청산 /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했나 / 재판 기간을 정해둔 재판
본문의 주요 구절들 -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국가가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니 나는 드디어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법조인이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과 같이 권력자가 되면 오히려 법치주의를 더 무시하고 유린한다.’

‘법이 무서운 것은 그 법이 지금은 내게 유리해도 나중에는 같은 법이 내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게 유리할 때는 한없이 그 법을 사용하다가, 내게 불리하면 그 법을 공격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상대를 공격하려는 상황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자 아예 그러한 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공격을 받으니 갑자기 피의사실공표죄를 말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을 옥죄려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것이 권력의 힘을 업고 일어나면 수긍할 수 없다. 안타까운 것은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조차 그것을 그때그때 편한 대로 적용한다. 힘 빠진 권력이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언급조차 못하게 하더니 권력자가 수사의 대상이 되니 법원, 검찰조차도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은 그러한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가 결정하면 되지 법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답답한 소리를 한다. 그리고 광장으로 달려 나가 자신들의 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에서 모든 정당성을 찾으려고 한다. “법만 있으면 되지 그곳에 무엇을 담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지상 최고의 가치인 가치 상대주의를 구현해주는 것처럼 포장한다.’

‘사람을 강조하면서 법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악마가 달콤한 유혹으로 상대를 현혹시켜 파멸에 이르게 하듯이 독재이든 전체주의 체제이든 그렇게 달콤하고 따뜻하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지도자는 “그놈의 헌법 때문에…”라는 식의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