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_시에서 살면 시민인가요? 4
1. 청소년 시민, 다른 삶을 상상하다
내 삶을 설명할 ‘언어’를 만난 적 있나요? 18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자꾸만 주저하게 되나요? 32
광장은 광화문에만 있나요? 46
나를 지지하는 법을 만들어 본 적 있나요? 62
* 이유진의 이야기_말 잘 듣는 학생에서 시민으로 79
오연재의 이야기_우리는 늘 ‘현재’에서 배제되어 있다 86
2. 이미 정치적인 존재, 청소년
정치, 그 재미 없는 걸 왜 하냐고요? 96
내 삶을 대변하는 정치를 본 적 있나요? 110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이 있다고요? 124
교육만 바뀌면 청소년의 삶이 좋아질까요? 140
* 백경하의 이야기_삶의 필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공간 158
3. 시민의 학교에서 청소년은 ‘다시’ 시민이 된다
용의 복장이랑 시민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168
학생 자치와 정치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186
학생이 아랫사람인가요? 202
* 서한울의 이야기_학생들에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기를 217
닫는 글_사회는 청소년 시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224
저자 소개 238
주 240
청소년 여러분은 ‘오늘’ 시민인가요?
사회는 청소년 시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사회의 인식은 여전
청소년 시민권 운동의 중요한 기점이 된 스쿨 미투, 학생인권조례 제정,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등을 펼쳐 온 이 책의 저자들은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사회로 성큼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청소년의 권리 실현에 발을 함께해 온 저자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 이후 우리 사회의 청소년 시민권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을 모은다. “마법 같은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비청소년 시민에게는 하지 못할 용의 복장 ‘검사’를 하는 학교가 있고,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의견을 ‘전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학생 신분인 현장실습생은 포함되지 않고,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시행된 급식 꾸러미 정책에서 탈학교 청소년들은 제외되었다.
만 18세 선거권은 극히 일부의 청소년에게만 해당될 뿐이어서 이를테면 16세 청소년이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 여전히 불법이다. 이러한 정당법에 불복종으로 맞서고자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소년 당원들은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학생이 나왔네? 네가 정치를 알아?”라는 말을 부지기수로 듣기도 한다. 정부 부처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청소년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자 사회자는 발언의 내용을 정리하는 대신 “똘망똘망 말을 잘한다”고 평가한다.
청소년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마주하고 있는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하며 진지하게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지, 이 ‘기본적인’ 전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다수를 배제한 채 굴러가는 정치의 견고함은 여전하고, 청소년이 ‘공부나 열심히 하기를’, ‘조용히 있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