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코로나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대학에서도 2년 내내 비대면 중심의 강의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나라 법령 가운데 행정법에 관한 법령이 90%를 넘을 정도로 행정법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매우 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법제가 2000년 이후에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법령의 수도 크게 늘고, 법령의 개정도 매우 빈번해져서,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쫓아가기가 버거울 정도이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제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필요 이상으로 법령을 생성해 내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개정판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다는 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는 점, 행정절차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행정법은 통일법전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1998년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이후, 2021년 초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행정에 관한 일반법들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한편 2021년 말에는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인허가의제ㆍ확약ㆍ위반사실의 공표ㆍ행정계획과 같은 주요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었는데, 행정작용의 실체와 절차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의 법률이 합쳐져서 명실상부한 ‘통일법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별도의 장(章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근 30년만에 전부개정되었다. 이로써 외형적으로는 기존의 법조항들이 전부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전부개정에 걸맞는 변화가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상의 주요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