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재판정 입장 전에
반민특위의 탄생
-미군정의 등장, 부활하는 친일파
사료 돋보기 - <맥아더 포고령 1호>(1945
사료 돋보기 -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1947
-대한민국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
사건 돋보기 - 반민특위요원 암살음모 사건(1949
사료 돋보기 - <반민족행위처벌법> 전문(1948
특별조사위원회의 박흥식 조사
-반민특위 구속자 1호 박흥식
-체포 막전막후
사료 돋보기 - 반민족행위자 1호에 발부된 구속영장(1949
-특별조사위원회의 피의자 신문
사료 돋보기 - 《연합신문》에서 주최한 반민특위 좌담회(1949
특별검찰부의 박흥식 조사
-조선 제일 재벌의 민낯
-“찔러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 약탈의 증인들
-궁색한 변명
반민족행위 특별재판정
-특별검찰부의 공판 청구
-1차 공판: 끝없는 증거, 기막힌 변명
-2차 공판~결심 공판
그 밖의 반민족행위자들: 밀정 혹은 고문 경찰
-이종형, 애국자를 참칭한 밀정
-노덕술, 이승만이 총애한 고문 경찰
반민특위, 좌초하다
반민특위 연표
참고문헌
책 속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 활동의 목적은 친일에 대한 역사적이고 법적인 평가에 있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물론, 일본 제국주의를 부정함으로써 탄생한 대한민국의 법적·도덕적 근거를 다지는 일이기도 했다. _4~5쪽
35년 넘게 일제에 지배받았던 우리 입장에서 친일파를 가려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 유명한 ‘을사오적’처럼 한일강제병합 초기에 적극적으로 친일한 자들을 골라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35년은 ‘친일’의 성격을 매우 복잡다단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다. 물론 많은 경우는 조선총독부가 의도한 강제적 협력이었겠으나, 기회주의적 욕망을 지닌 조선인의 자발적 협력도 적잖게 존재했다. 그 둘은 곧잘 섞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기에 해방 이후 한국에서 친일파를 가려내는 일은 나치 독일에게 4년 남짓 지배받았던 프랑스의 독일 협력자 처벌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았다. 누가 친일파인지를 가리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_13~14쪽
박흥식은 일제강점기 35년간 친일 문제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침투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박흥식 사례를 통해 친일 문제를 다시 생각해본다는 것은 을사오적 같은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친일파를 손쉽게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기회주의적 욕망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요컨대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란 질문을 갖고서 박흥식의 일대기와 재판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_15쪽
연합군 최고사령부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인 1945년 9월 7일 일본에서 〈맥아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며 정부,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조치를 통해 미군정이 들어선 이후에도 친일파는 미군정청 관료, 경찰, 새로 창설된 한국군에서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_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