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인권은 인간의 권리다. 그렇다면 모든 권리의 총화가 인권이란 말인가? 한 국가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그 실정법들이 채 규정하지 못한 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인권에 포함되는가? 만약 인권을 그렇게 정의한다면 당장 국가마다 인권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미처 담지 못한 권리는 인권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면, 인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질 것이다. 이처럼 인권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임과 동시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인권은 인간의 권리다. 그렇다면 모든 권리의 총화가 인권이란 말인가? 한 국가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그 실정법들이 채 규정하지 못한 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인권에 포함되는가? 만약 인권을 그렇게 정의한다면 당장 국가마다 인권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미처 담지 못한 권리는 인권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면, 인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질 것이다. 이처럼 인권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임과 동시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저자는 인권에 대한 어원부터 찾아내려온다.
인권의 뿌리는 자연법사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의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좁은 의미의 것이다. 인권은 한자어 ‘人權’을 한국어로 표기한 것이지만 그 단어를 먼저 사용한 것은 중국이 아닌 일본으로 추측된다.
‘인권’이라는 개념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것은 중세의 계급 질서를 깨뜨리고 근대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상의 뿌리는 중세는 물론 그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다. ‘인간의 마음속과 세상에는 왕의 법을 넘어서는 하늘의 법, 정의의 법이 있다’는 자연법사상이 그 시작이다. 인권을 나타내는 오늘날의 표기인 라틴어의 jus, 프랑스어의 d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