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 부과의 원칙(비과세관행?신의칙
1.1 장기간 토지분 재산세를 종합합산 과세하지 않은 것이 비과세 관행 또는 신의칙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1.2 행자부 유권해석 및 지자체 교육교재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신의칙 대상이거나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1.3 공무원의 안내로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견해를 달리하여 추징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1.4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신탁계약 체결하였음에도 수탁자를 납세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1.5 도청 세정과의 질의회신 답변이 신뢰보호 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1.6 유권해석을 토대로 장기간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 신의칙을 적용하여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1.7 행안부의 일부 다른 유권해석을 믿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을 적용하여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지
1.8 과거 과세관행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여 소급과세하는 것 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1.9 세법 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원인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10 세법 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원인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11 법령개정 이후에도 납세자에 유리한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12 구 감면조례가 폐지되는 경우 당시 감면규정 단서의 추징규정도 실효되는지
2. 기간과 기한의 계산
2.1 추징요건인 1년 이내를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불산입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3.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하자
3.1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3.2 납세고지서에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총액만 기재한 경우 위법한 것인지
4. 서류송달의 하자
4.1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제3자 회사주소 내의 직원에게 교부한 서류송달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