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관계는 전통적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 차원에서의 자주 문제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노동법 상 주로 문제되고 있다. 원청회사와 하청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는 물론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와 단체교섭제도와 관련하여서까지 원하청관계 상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원하청관계가 노동법 체계에 따라 개별적 근로계약법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법 차원에서 재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서는 주로 집단법적 노사관계법 차원에서 원하청관계를 둘러 싼 다양한 논쟁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단체교섭질서의 주체와 부당노동행위제도 차원에서 원하청관계를 조망해 본 것이다.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논쟁을 1단계라고 한다면, 본서에서의 논의는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연구를 마무리를 하면서 필자는 원하청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기존 노동법의 체계 속에서 찾기란 어렵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찾아내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은 단견인 것 같다는 말이다. 위장도급여부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일관되게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 매우 지난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도급계약은 물론 근로관계의 전형성요소라는 ‘개념도구’가 조금은 낡아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다채로운 색상의 꽃밭을 흑백텔레비젼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기존의 논쟁은 빨간 꽃이 흑백텔레비젼에 비춰지는 모습을 두고, 이를 검정색 꽃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흰색 꽃이라고 할 것인지를 법관에게 판단하라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 중에는 검정색 꽃이나 흰색 꽃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방식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래의 다채로운 꽃의 색상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듯이, 원하청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원하청관계의 실제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진정한 업무수행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