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 또는 혼례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례 등을 거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재화와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액이 필요하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례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화 및 노동력 또는 이에 소요되는 대금을 준비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장한 거래분야가 바로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이며,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하여 1990년 이후 급속도록 발전하였다. 그러나 상조업의 활성화에 따라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는 상조업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많은 논의 끝에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어 상조업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상조업을 규율하게 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동법에서는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의규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은 상조업자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의 내용이 과연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1년과 2012년 제정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의 내용 역시 근거법인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