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장: 감시의 일상화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논의 배경
Ⅰ. 사회적 배경
Ⅱ. 이론적 배경
Ⅲ. 소 결
제3장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Ⅰ. OECD 가이드라인
Ⅱ.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Ⅲ. 미 국
Ⅳ. 유럽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Ⅴ.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Ⅰ. 「개인정보 보호법」의 연혁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조
Ⅲ. 「개인정보 보호법」의 운용
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의 이해
Ⅰ. 총 칙
Ⅱ.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Ⅲ. 개인정보의 처리
Ⅳ.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Ⅵ. 개인정보 분쟁위원회
Ⅶ. 개인정보 단체소송
Ⅷ. 제8장 보칙
Ⅸ. 벌 칙
제6장 비판적 검토
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평가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향
Ⅲ. 법령의 구체화 작업
제7장 맺 으 며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이하 법이라고 함은 그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파기 등 단계별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정립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질문과 대책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ㆍ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리를 제공한다. 특히 개인정보는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이자 개인의 인격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돕는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 책 전면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론과 법률의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 등을 제시하려고 한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이 높게 형성되는 과정을 겪은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의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더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입법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다 거치지는 못하고 제정된 아쉬움도 없지 않기에 추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도 본서에 일부나마 포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 법제의 입법평가적 접근과 함께, 이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여 실행중인 미국과 일본 등의 경험을 검토한 바를 토대로, 현 개인정보 보호법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 추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