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행정법학에서는 홀대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행정소송 가운데에서도 법률관계소송인 당사자소송에 비하여 행위소송인 항고소송이 압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안, 행정법에서 권리론은 원고적격론에 머물고 있다. 행위 중심의 행정법학에서 권리, 나아가 법률관계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야하는가?
사인의 공의무도 행정법관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가령, 사인의 위험방지의무·경찰책임의 법리는 최근 대두되는 오염토양정화책임과 같은 난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데도, 법현실에서 이 법리가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편, 행정법관계의 양 당사자 간의 갈등문제는 행정법학의 숙제이다 조정 등 비재판적 수단이 갈등해결기제로 각광받지만, 재판수단을 통한 해결방안을 도외시할 순 없다. 특히 행정소송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이 맥락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의 흔적들을 엮은 것이 본서이다. 세어보니, 독일유학에서 돌아온 지 12년이 더 지났다. 여기서 한 단락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고자 한다.
돌아보니,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다.
막연히 꿈만 많던 청년시절, 존경하는 은사 한견우 교수님(당시 경북대은 필자를 학문의 길로 이끄셨던 분이다. 아둔한 필자에게 그나마 학문에 대한 열정이 다소라도 있다면, 이는 그 시절 은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괴팅겐대학 지도교수이셨던 Franz-Joseph Peine 교수님은 지금까지도 독일법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 小早川光郞 교수님과 交告?史 교수님은 필자를 東京大學으로 초청해주셔서 학문의 지평을 넓히게 해 주셨다. 학계의 큰 어른이신 김남진 교수님(학술원은 淺學菲才의 필자에게 과분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분이다.
원고정리에 애쓴 우리 연구실의 박웅광 선생, 송철영 선생, 박규수 석사의 학문적 대성을 기원하며, 멋진 편집을 위해 수고하신 법문사 노윤정 차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늘 바쁜 척 하는 남편에게 헌신적인 내조를 아끼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