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유학을 마치고 1991년 9월에 西江大學校로부터 行政法 專任敎授로 발령을 받은 지 어느덧 21년의 세월이 흘렀다. 21년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은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학문적 의문들과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뇌로 가득찬 탐구의 세월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 행정법학의 기본개념들의 연혁적이고 이념적인 뿌리와 이들의 현재적 의미는 항상 著者를 괴롭혀 왔던 문제들이었으며, 停年을 가까이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미해결된 문제가 아직 상당부분 남아 있다. 이번 저서 『行政法의 理論과 實際』는 그동안 집필하여 왔던 논문 중 특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 논문 33편을 추려 모은 硏究書로서 한편으로 著者 스스로에게 그 동안의 연구를 다시 한번 정리할 계기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同僚學者 및 後學들에게 학문적 참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간하였다. 本書는 총 6편으로 구성되고 있다.
제1편 「行政上의 法律關係」는 1 私法行政에 있어서 기본권기속, 2 民間에 의한 공행정수행, 3 독일 공법학에 있어서 權利의 개념,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미와 그 효용, 5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特別權力關係의 5개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2편 「行政作用法」은 1 法律의 槪念(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집행적 법률, 2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한계설정, 3 행정법에 있어서 裁量과 判斷餘地, 4 行政行爲의 公定力, 拘束力, 그리고 存續力, 5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事前決定과 部分許可의 의미, 6 법치행정의 원리와 公法上 契約의 6개 주제들로 구성되고 있다.
제3편 「行政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은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루고 있고, 제4편 「行政上의 損害塡補制度」는 1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 2 立法上의 不法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 3 法官의 裁判作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4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의 성격, 5 독일 Bonn 기본법 14조상의 부대조항(Junktimklausel의 의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