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법률강좌」라는 주제를 선정하면서 주제와 관련하여 저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법은 한 국가의 문화이자 철학이며 나아가 역사임을 생각할 때 법률과목을 교양강좌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2009년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었던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 같다. 존엄사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논쟁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저자의 주장과 함께 이는 존엄사의 문제라기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관련한 소극적 안락사의 문제임을 저자는 연구논문 등을 통하여 주장하였던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대학교육에서의 교육내용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인 수요와 현실을 무시하고 기초법률교과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염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기초과목으로 「법학개론」을 개설하여 정형화된 강의와 평가를 통하여 기초법률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우리 대학 법률교육의 현실 속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사고와 대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기초법학교육의 현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하여 저자는 이제까지 정형화된 법학개론이라는 교과목의 틀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주제들을 선정하여 비 법률학도들을 위한 기초법률을 강의하면서 정리되었던 강의노트를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같은 점에서 본서는 계획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학생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본서의 내용들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도 완전하다 할 수 없으며 부족한 부분들은 독자제현들의 지적과 비판을 통하여 앞으로 보충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특히 본서의 주요 내용들은 지금까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