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매우 독특하다. 법이 정신분석학과 만나기도 힘든데, 영화와도 만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서구의 학계에서는 이 셋 가운데 어느 둘의 만남, 그러니까 <영화와 정신분석학>, <법과 영화>, 또는 <법과 정신분석학>이 만난 경우는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 책처럼 그들 셋이 동시에 만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렇게 법과 영화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함께 하는 작업은 학문적으로 무엇을 생성시킬 수 있을까? 누구나 지적 호기심과 흥분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첫째, 우선 법이 정신분석학을 만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된 법심리학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심리학계와 의학계에서 줄곧 외면되어온 정신분석학은 단지 재판대에 선 피고인 개인의 정신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보다 정신분석학과 법이 함께 작업할 때, 법의 무의식에 억압된 욕망의 지층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식화는 근대사회 이후 이성과 합리를 좇은 법의 그림자가 인종청소나 집단학살과 같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인간과 법의 정신의 건강함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하다.
둘째, 법과 영화가 만나는 것도 매우 생산적이다. 이는 법과 문학이 만났을 때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둘의 만남은 단지 문학 속의 법담론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영화가 법의 대중적 이해를 위한 수단이 되고, 법이 영화의 소재가 되는(‘영화 속의 법’ law in cinema 외적 교류에 그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할리우드 영화들이 취하는 단정적인 스토리텔링의 전략을 법이 배워오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기대와 멀다.
물론 법이 말하는 진실이란 ‘영화적 구성물’일 수 있다는 최근의 인식론적 성찰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법과 영화의 만남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법이 정신분석학적 성찰을 통해 갖게 된 자기의식을, 언어에 의한 복잡한 논증을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