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은 다른 국제법과 달리 기술규정의 비중이 크며, 그 규정의 입법 또한 일반 국제법의 제정절차인 전권대사 외교회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준 입법기능을 갖추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항공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협약이나 조약 같은 국제 성문법뿐만 아니라 ICAO를 통한 입법기제를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ICAO 법률국에서 체득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다른 항공법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현실감 있는 ICAO 입법기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행의 순기능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독자의 ICAO법제 메커니즘에 대한 가감 없는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역서의 발간은 한국의 독자 분들께 언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기 보다, 국제항공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더 큰 의의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