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을 완전한 익명성의 존재로 만드는,
무감각의 사회에 던지는 일침
2022년 1월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 동료들, 시민들이 풍찬노숙을 하며 법 제정을 위해 싸워왔음을 알고 있다. 그랬기에 그 법이 지닌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시행을 기다려왔다. 다만 우리가 진정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법만으로는 ‘매일 대여섯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씻어주진 못할 것이란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그 법 너머의 풍경을 차분히 돌아봐야 한다. 자극적인 뉴스만을 좇는 세태는 어느새 노동자들의 죽음을 한낱 단신기사로만 접하게끔 만들었다. 이 같은 무감각의 사회는 노동자들을 완전한 익명성의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그 존재들에게 숫자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부여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이 글을 부고로 읽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은 이가 누구인지 찾아 나서야 한다.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가 얼마나 죽기에 아까운 사람이었는가 한탄하고자 함이 아니다. (… 죽은 이를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는 깊이 슬퍼하기 위해서다. 애도란 깊은 슬픔에서 출발한다. 오롯이 슬퍼하기 위해 알아야 한다. 그가 왜 죽었는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그의 죽음으로 세계의 어디쯤이, 어떻게 부서졌는가. (197면
산재사고의 장면들 속으로 들어가 그 현장감을 직접 느끼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 사고가 특정의 노동자가 겪은 ‘타인의 비극’이 아님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고는 “어떤 이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단편적인 비극”(190면이 아니다. 이 사회가 시민 각각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구든 언제든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고들은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이 당장 내일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