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
1. 꽃마차의 무게-채수지
2. 산천어 이송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현지
3. 죽인 동물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행위-송시현
4. 동물은 왜 계속 실험 재료로 쓰여야 할까-김도희
5. 동물 해부 실습이 남긴 것-권유림
6.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아니 인간을 관람한다는 것-현소진
7. 시골 개는 괜찮은 걸까-이솔비
8. 동물원 대신 생추어리로!-한주현
9. 애니멀 호더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권유림
10. 잘 죽이는 법-김성우
11. 먹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김소리
후기
“네, 동물을 변호합니다”
동변은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줄임말로, 2014년 처음 모임을 가졌다. 동변 변호사들은 낮에는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모여 동물 관련 사건들을 해결해 간다. 급박한 사안이 많아 새벽에도 단톡방이 수시로 울린다. 이 책에선 그동안의 여러 활동 중에서 11가지를 엄선했다. 지금 우리 사회 (비인간 동물들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들이다.
운행 중 대소변을 보면 안 돼 종일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꽃마차의 말, 노예처럼 강제로 축제에 동원되었다 죽는 산천어, 학대나 죽임당하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제작돼 유포되는 동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병들어도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해부 실습 교육에 희생된 동물, 사람과 비슷한 존재이고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는 존엄한 생명체라는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수족관에 갇혀 전시되는 돌고래, 제대로 관리?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 시골 개, 생추어리가 추세인데도 함부로 만져지고 전시되는 동물원의 동물, ‘소유’ 금지 조항이 없어 애니멀 호더에게 계속 희생되는 동물, “잔인한 방법”으로 안락사(? 당하는 보호소의 동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식용 금지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식용을 위해 전기 도살 같은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당하는 개들 이야기다.
법이 먼저 바뀌어야
외국에 비해 우리 사회엔 아직 동물권이란 개념이 안착하지 못했다. 이제 겨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가 구호가 아닌 법에 쓰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명백한 동물 학대 사건인데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고, 어렵게 기소돼 재판이 진행돼도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되기 일쑤다. 동물 관련 사건은 양형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선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