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 ● 6
제1장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무엇인가? ● 13
제2장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 33
제3장 ‘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다 ● 51
제4장 ‘1965년 체제’, 수명이 다해 가고 있다 ● 75
제5장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 93
제6장 대법원 판결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 113
제7장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37
〔자료〕
〔자료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172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 158
〔자료2〕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165
〔자료3〕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해(외무대신 담화」(大韓民?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2018.10.30. ● 250
대법원 판결의 의미
저자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법사학적·국제법적 측면에서 치밀하면서도 명쾌하게 짚는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견을 다수의견, 별개의견 1,2, 반대의견, 보충의견으로 나누어 다수의견이 비엔나협약의 조약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함을 지적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재판소에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정반대되는 결론이다.
‘불법적인 식민지배’란
2018년 판결에는 없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저자는 그 근거를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찾아낸다. 저자는 판결을 낱낱이 분석·해체하고 그 바탕이 되는 한·일 두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각각 살펴 합리적인 해석을 내린다. 결국 한국 대법원은, 일본 판결이 ‘합법지배’를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한 것이 유효하다고 본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일본의 딜레마, 1965년 체제
저자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제기한 사안의 본질은 「청구권협정」이라는 틀을 넘어 ‘일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있다. 그렇기에 「청구권협정」이라는 틀 안에 안주하려는 일본은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1965년 체제’에 매달릴수록 그 수명을 재촉하는” 딜레마인 것이다.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논리의 완성”이 된 2018년 판결은 바로 낡고 헤진 1965년 체제를 대체할 대안이다. 따라서 안갯속 한·일관계의 새 항로는 판결 정신을 이어가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