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 법
1. 제1조 죄형법정주의와 제20조 정당행위 3
2.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의 취지 4
3. 제13조 범의 6
4. 제16조 법률의 착오 6
5. 제18조 부작위범 7
6.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0
가. 노동조합원의 찬·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소극 10
나.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1
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12
라. 명예훼손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2
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 13
바. 소극적 저항행위와 정당행위 15
7. 제21조 정당방위 16
8. 제25조 미수범 17
가.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 및 그 기수시기 17
나.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17
9. 제30조 공동정범 18
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과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18
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0
10. 제32조 종범 22
11.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22
12. 제35조 누범 22
가. 누범가중의 요건 22
나. 누범의 위험성과 특별사면 23
13. 제37조 전단 경합범 23
14. 제37조 후단 경합범 25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25
나.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어, 결국 각각의 범죄에
그동안 일선 재판장으로서 재판 진행을 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한 사람으로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주 개정하는 재판 진행, 그리고 가끔 발표한 법률관계 논문들의 준비 외에 글을 쓸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법학 학회지,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대학원, 사법연수원, 보험연수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강의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지난해 ‘법과 등대’와 ‘선박충돌의 법리’를 발간하였으며, 그 이전에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해상재판실무편람(공동 집필 대표’과 올해 고려대 해상센터에서 주관한 ‘바다, 저자와의 대화(공동 집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고맙게도 여러분들께서 자문과 덕담을 주셨으며, ‘법과 등대’는 개정2판까지 출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전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에서 형사 단독, 형사 합의, 형사 항소부의 주심 판사, 재판장으로서 약 2,700~3,000건에 달하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관련된 판례와 형사 법리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생, 기업, 은행의 법률실무가들이나 관련 법조직(法曹職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심리하는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중요한 형사 판결(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포함’들을 법령별로,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일선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형사사건의 판례, 일선 법률실무가들이 꼭 알아야 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실무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사안의 경우 평석이나 해설을 제시하고 이해를 돕도록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재산범죄, 공직선거 사건, 의료 사건, 해양 범죄 사건 중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였으며,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는 지면상 판례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보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