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답변서
제1장. 지급명령에 대하여 3
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의 지급명령신청 3
나. 지급명령의 확정절차 3
다. 지급명령의 신청 범위 4
라. 지급명령의 특징 4
마.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 4
제2장.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5
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5
나. 이의신청의 기간 5
다. 이의신청 기간 준수 6
라. 이의신청 방법 6
마. 소송으로의 준비 6
제3장. 지급명령 답변서에 대하여 7
제1절 7
가. 지급명령 답변서 작성방법 7
제2절 10
가. 지급명령 답변서의 제출 효과 10
나. 석방을 구한 뒤에 준비서면으로 답변 11
제3절 12
가. 채무자의 항변의 종류 12
(1 권리 장애적 항변 12
(2 권리 멸각적 항변 12
(3 권리 저지적 항변 12
나. 소송의 흐름 12
다. 항변(주장 13
라. 부인(주장 14
마. 입증책임 14
바.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15
제4장.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답변서 실전 사례 16
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답변서 최신서식 16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16
■ 지급명령 답변서 - 물품대금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7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여금청구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20
■ 지급명령 답변서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
청구 답변서 21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여금청구 지급에 응할 이유가 없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25
■ 지급명령 답변서 - 일반대여금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26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의 양수금청구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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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분들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다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운영하였지만 경영이 순조롭기 못한 바람에 결과가 만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10명 중에 4명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금융 채무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포기한 뜻으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 또는 카드연체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 채권은 덤으로 넘겨받는 등 유사한 대부업체들끼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양수가 오고간 다음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금융 채무 빚 일부를 채무자가 상환하면 다시 부활하여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수한 금전관련거래를 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대부업체 등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대부업체 등이